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10월 8일
하안주공5단지 시공사 제안서 접수가 완료되며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정비사업 현장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주)한화 건설부문은 마감 시한에 맞춰 3.3㎡당 779만 원(VAT 별도)의 공사비를 명시한 입찰 제안서를 정식 제출했다. 이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공고했던 입찰 예정 공사비 상한선인 3.3㎡당 800만 원보다 21만 원 낮은 금액이다.

■ 한화 건설부문 779만 원 단독 제출… 예정가 밑돈 확정 수치
(주)한화 건설부문이 하안주공5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공사비 산출 작업을 거쳐 3.3㎡당 779만 원을 제시한 단독 사업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입찰 공고 당시 책정되었던 예정 공사비 상한선 800만 원 대비 평당 21만 원이 낮은 금액이다. 최근 수도권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요구와 유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시공사가 입찰 지침상 예정가보다 낮은 단가를 명시해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제안서 접수로 하안주공5단지 시공사 제안서 제출 절차가 규정에 맞춰 마감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단지 연면적 454,003.08㎡ 전체에 대한 시공 단가를 3.3㎡당 779만 원으로 확정해 제출 도서에 반영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접수된 제안 도서가 기존 입찰 지침서와 관계 법령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서류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한화 건설부문이 2,886세대 대규모 단지 조건에 맞춰 3.3㎡당 779만 원의 제안서를 단독 접수했다고 밝혔다. 2차 입찰 유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건설사가 기한 내에 정식 서류를 완비해 제출함에 따라 단독 응찰에 따른 후속 행정 단계가 차질 없이 이어지게 됐다.
| 구분 | 입찰 공고 예정 공사비 | 한화 건설부문 제출 제안가 | 차액 및 절감률 |
|---|---|---|---|
| 3.3㎡당 단가 | 8,000,000원 | 7,790,000원 | ▼ 210,000원 (-2.63%) |
| 연면적(137,336평) 기준 | 약 1조 987억 원 | 약 1조 699억 원 | 약 288억 원 총액 절감 |
| 부가가치세(VAT) | 별도 | 별도 | 공고 지침 기준 일치 |
■ 총공사비 288억 원 직접 절감… 2,886가구 규모의 경제 반영
하안주공5단지 시공사 제안서에 기재된 3.3㎡당 779만 원의 공사비는 당초 상한가 대비 총공사비 규모를 낮추는 결과로 직결된다. 평당 21만 원의 단가 차이는 단지 전체 연면적인 454,003.08㎡(약 13만 7,336평)에 적용할 경우 총공사비 기준 약 288억 원의 차액을 발생시킨다. 당초 예정가 기준 총공사비인 약 1조 987억 원에서 약 1조 699억 원으로 총액이 산출된다.
이러한 공사비 차액은 전체 2,886세대 규모를 감안할 때 세대당 수치로도 환산된다. 단순 산술 계산상 288억 원의 절감액은 가구당 평균 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안팎의 공사비 부담 경감 수치에 해당한다. 확정된 단가 제안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산정될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산출 기준선도 779만 원으로 맞춰지게 됐다.
하안주공5단지가 779만 원의 제안가를 도출해낸 바탕에는 2,886가구 규모가 갖는 물리적 사업 면적이 존재한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가림로 38 일원에 위치한 5단지는 대지면적 7만6,087.9㎡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대규모 연면적에 따른 자재 일괄 조달과 공사 효율성이 이번 779만 원 공사비 산출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 사업 항목 | 하안주공5단지 건축 계획 세부 내용 |
|---|---|
| 사업 위치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가림로 38 일원 |
| 구역면적 / 대지면적 | 89,286.00㎡ / 76,087.90㎡ |
| 건축 연면적 | 454,003.08㎡ (약 137,336평) |
| 건축 규모 | 지하 5층 ~ 지상 최고 45층, 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
| 완공 목표 시점 | 2033년 3월 31일 예정 |
■ 우선협상자에서 총회 의결로… 법적 절차 완결 로드맵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절차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총회 의결 단계로 전환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제안서 제출 자격을 부여하는 중간 단계이며,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소유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시공사로 확정된다. 따라서 향후 일정은 제안서 검토와 총회 안건 상정으로 이어진다.
만약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의계약 공고를 새로 내고 각 건설사에 공문을 발송해 회신을 기다리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안주공5단지는 2차 입찰 유찰 이후 단독 응찰 의사를 밝힌 한화 건설부문에 배타적 제안 기회를 부여해 사업 지연을 차단했다. 한화의 779만 원 제안서가 공식 접수되면서 예정된 로드맵대로 수의계약 총회 준비가 가능해졌다.
사업 관계자들은 접수된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사비 779만 원을 포함한 제안서 주요 조건을 소유주들에게 공람하고, 총회 현장에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총회 의결이 가결되면 한화 건설부문과의 공식 공사 도급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 비교 구분 | 우선협상대상자 제안 단계 | 수의계약 총회 인준 단계 |
|---|---|---|
| 법적 지위 | 배타적 시공 제안서 제출 권한 보유 | 정식 법적 시공자 지위 획득 및 도급계약 체결 |
| 진행 절차 | 3.3㎡당 779만 원 제안서 단독 접수 완료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상정 및 찬반 투표 |
| 의결 주체 및 요건 | 운영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의결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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