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신고 5월 1일 본격 시행, 다국적기업 1만여 곳 ‘세무 비상’

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4월 28일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절차가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막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 기업들이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국제적 동향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의무의 근간이 되는 이 제도는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와 국가 간의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1년 10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하며 첫발을 뗐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실제적인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기업들은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라는 생소한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중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38개국은 이미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5년에는 19개국, 2026년에는 6개국이 추가로 시행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적 조세 공조 체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조세 표준에 적응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세청은 이번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대상이 되는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이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대상 기업들은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2개월간의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밀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신고 대상 기업 판정 및 매출액 기준 분석

이번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한정된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세무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더라도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전체 매출액 계산 시에는 이러한 제외기업의 매출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7억 5,000만 유로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준비 과정에서 그룹의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한다. 소규모이거나 매각 예정이라는 이유로 회계상 연결에서 제외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종모기업의 지배권 아래 있다면 그룹 구성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매출액 환산 시 보고통화가 유로화가 아닌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공시하는 특정 시점의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주요 일정 상세 내용
2026. 05. 01.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 시작
2026. 05. 08. 신고 안내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국세청)
2026. 06. 30.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및 세액신고서 제출 마감

■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의 메커니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의 핵심은 국가별로 계산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때 조세액과 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복잡한 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추가세액 계산 시에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실질기반제외소득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단순한 서류상 법인이 아닌 실제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계산된 최종 추가세액은 소득산입규칙(IIR)에 따라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과세되며, 우리나라는 2024년 사업연도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국가별로 계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각 자회사와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세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동기업이나 소수지분구성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구성기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해야 하는 등 세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식은 향후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과세 규칙 적용 대상 및 방식
적격소재국추가세 (QDMTT) 저율과세 기업 소재지국에서 자국 내 구성기업에 최저한세 부과
소득산입규칙 (IIR) 저세율 자회사의 추가세액을 모기업 소재지국 모기업에 부과 (한국 2024년 적용)
소득산입보완규칙 (UTPR) QDMTT, IIR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잔여 세액을 그룹 내 타 기업에 부과

■ 신고서 제출의 종류와 구체적인 절차

성공적인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나뉘는데, 정보신고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일반 정보와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내역을 담고 있다.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원칙적으로 개별 제출 의무가 있으나, 그룹 내 지정된 국내기업이 대표로 제출하는 경우 다른 기업들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국외에 있는 구성기업이 해당 국가 세무당국에 정보신고서를 제출하고 한국과 해당 국가 간에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되어 있다면 국내 기업의 제출 의무는 경감된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대신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추가세액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세액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 교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직접 입력하거나 XML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전자신고 외에도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업들은 각 서식의 특성에 맞는 제출 경로를 사전에 숙지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 서식명 제출 의무자 제출 방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모든 국내구성기업 (지정기업 대리 제출 가능) 홈택스 전자신고 전용
추가세액신고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 전자신고 또는 서면 제출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국외기업이 해외 당국에 신고한 경우의 국내기업 전자신고 또는 서면 제출

■ 시행 초기 과태료 면제 및 가산세 특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사업연도는 전환기 사업연도로 설정되었다. 이 기간 중 2024년 사업연도분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억 원 상당의 과태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제도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불명확한 규정 해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제도 준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발생한 오류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위반 행위로 인해 추가세액 납부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참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행정 처리는 기업들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산세 측면에서도 파격적인 경감책이 시행된다. 2024년 사업연도분에 한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 납부가 지연되었을 때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기존 대비 50% 감경된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의무 자체를 방기하거나 고의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엄격한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 국세청의 신고 지원 인프라 및 자료 활용

국세청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홈택스 내 전용 포털을 통해 국가별보고서 요약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각국의 소득산입규칙 및 적격소재국추가세 이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기업들이 추가세액 배분 방식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무 현장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사례 중심의 안내 책자도 배포 중이다. 특히 항목별 체크리스트는 최종모기업 식별, 사업연도 기준 설정, 연결매출액 산정 방식 등 실수하기 쉬운 지점들을 짚어주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외국계 기업을 위한 영문 안내자료와 동영상 가이드도 준비되어 있어 언어 장벽으로 인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5월 8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업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제도 설명부터 구체적인 서식 작성 방법, 주요 신고 유의 사항 등이 상세히 안내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제기하는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국적기업들은 단순한 법인세 납부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과 투자 구조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과거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무 효율을 극대화하던 전략은 이제 15%라는 하한선에 부딪히게 되었다. 기업들은 이제 세무 계획 수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세액 부담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경영 전략에 반영하는 고도화된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2025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추가로 적용되는 등 과세망은 더욱 촘촘해질 예정이다. 이는 모기업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기업 소재국에서도 과세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첫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통합 세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조직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세청 역시 기업들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행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제 조세 규범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명한 납세 문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대장정은 대한민국 국제 조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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