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수술’ 시작된다… 토지확보 80% 완화 및 업무대행사 등록제 전격 도입

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4월 21일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을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업장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 도입은 그간 시장에서 제기되었던 전문성 결여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요건 80%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수 토지주의 알박기 행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가장 큰 병목 구간이었던 토지 확보 단계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기존에는 전체 면적의 95%를 확보해야만 나머지 5%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0%만 확보해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사가 토지를 무기로 조합을 압박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한다. 이러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지 내에서 실제 거주하며 주택을 보유한 원주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원주민은 85㎡ 초과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 찬성표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토지 매입 속도를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주요 항목 기존 제도 개선안 (2026)
토지확보 기준 95% 이상 소유권 확보 80% 이상 소유권 확보
매도청구권 95% 미확보 시 행사 불가 80% 확보 시 잔여 토지 청구 가능
원주민 가입 일반 무주택 요건 적용 거주 원주민 대상 유주택자 가입 특례

■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으로 시장 정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사 등록제가 전격 도입된다. 그동안은 자본금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이 지역주택조합 운영을 맡아 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게 하여 무자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등록제와 더불어 공사비 검증 제도도 시행된다. 시공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공사비 증액 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서 내에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을 명시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자금 인출 시 증빙 자료 공개도 의무화된다. 조합이 자금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인출이 제한된다. 또한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전수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소수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의사결정권 및 보호 강화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의결 시스템을 현대화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 제도를 공식화하여 생업에 바쁜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리인을 통한 의사결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일부 투기 세력이 지역주택조합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 또한 상향 조정된다. 분담금 확정이나 시공사 선정 등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지역주택조합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는 소수의 인원이 밀실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여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다.

가입 초기 단계에서의 안전장치인 가입 철회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지역주택조합 모집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했다가 뒤늦게 위험성을 인지한 서민들이 전액 환급을 받고 탈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주체가 허위나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현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분야 핵심 대책 내용 조합원 보호 효과
운영 전문성 업무대행사 등록제 및 공사비 검증 부당한 비용 지출 및 횡령 방지
의사결정 온라인 총회 활성화 및 정족수 강화 실질적인 조합원 결정권 보장
사업 탈퇴 가입 철회 기간 60일로 연장 초기 단계 가입 철회 및 환급 용이
사업 종료 준공 1년 내 의무 해산 및 직권 해산 불필요한 청산 연기 및 비용 방지

■ 부실 사업장 적기 해산 및 출구 전략 마련

장기간 표류하며 조합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마련된다. 사업이 정체된 경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재의결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가 매 반기마다 사업 추진 실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현재 본인이 속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토지 확보가 불가능해졌거나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인가 취소 권한이 강화된다. 지자체는 실태 점검 결과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 운영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산을 미루는 관행을 막기 위해 준공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산 총회를 개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전담 지원 기구가 설치되어 전문적인 법률 및 회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기구는 모집 신고 단계부터 사업성을 분석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조합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해 잔여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공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 시공사 공동시행 강제 폐지 및 경쟁입찰 도입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와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기존에는 시공사의 신용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지역주택조합 측이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더라도 총회 의결을 통해 계약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만약 시공사가 무리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업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단독 시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건설사들로 하여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하고 하위 법령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지역주택조합을 바라보던 부정적인 시선을 걷어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해야 할 팩트 체크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대폭 개선되더라도 가입 시에는 반드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담 지원 기구의 사업성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구청이나 시청 주택과를 통해 모집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사업장인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토지 확보 요건 완화가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토지 매입률과 업무대행사의 신뢰도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외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환급 가능한지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대책으로 가입 철회 기간이 60일로 늘어난 만큼, 가입 후에도 홍보관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이므로, 권리 행사와 동시에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겨냥하고 있다. 토지 확보의 문턱을 낮추고 업무대행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투명한 자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번 조치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투명한 부동산 개발 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지자체 관리감독권 강화와 향후 입법 계획

정부는 이번 지역주택조합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 및 감독권을 대폭 상향한다. 지자체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수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대응하는 조합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또한 모집 신고 단계부터 지자체가 개입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에 하위 법령과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을 위한 세부 자본금 기준과 인력 요건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병이었던 불법 행위와 사기 가입 문제도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개정된 제도를 잘 숙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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