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30만 원 지급… 오늘부터 신청 시작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2월 9일

카테고리: 정책

​대전광역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위기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각종 경영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기 위한 ‘비용 보전’ 성격의 지원으로, 요건을 갖춘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상 및 매출 요건: ‘1억 4백만 원’이 핵심 기준

​이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신청일 기준 대전시 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5년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임차료, 재료비, 공공요금 등 경영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음식·숙박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제조업·운수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구분 세부 지원 자격
사업장 운영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 운영 중
매출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특수업종 10인 미만)

​■ 신청 기간 및 ‘홀짝제’ 운영 안내

​온라인 신청은 2026년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3월 3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신청 초기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가 2월 18일까지 적용된다.

 

날짜 신청 가능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
2/9, 2/11, 2/13, 2/15, 2/17 홀수 번호
2/10, 2/12, 2/14, 2/16, 2/18 짝수 번호
2/19 ~ 3/31 홀짝제 해제 (전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2월 19일부터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대면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제외 업종 및 유의사항: “도박·향락업종 등은 불가”

​정책 취지에 따라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 담배 도매업,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이나 중개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 공유오피스나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나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 경영비용 증빙: 재료비부터 플랫폼 수수료까지 인정

​지원금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신청 전일까지 지출한 경영비용을 증빙해야 한다. 인정되는 항목은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공공요금, 유류비(운수업) 등이다.

​단일 증빙으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되며, 금액이 부족할 경우 여러 장의 증빙 서류를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배달 앱 플랫폼 수수료(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나 개인택시 공제분담금, 공인중개사 공제료 등도 기타 경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영비용 항목 주요 증빙 서류
임차료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공요금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플랫폼 수수료 해당 플랫폼(배달앱 등) 이용 수수료 증빙

​■ 홈택스 이용한 증빙 서류 발급 가이드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2025년 과세연도분을 조회하여 출력한다. 이때 반드시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매입내역 누계 조회에서 2025년 전체 내역을 조회하여 인쇄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적격증명 수취금액’란을 통해 증빙하며, 2월 10일 전에는 증명원 없이 신청한 뒤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

​■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신청이 완료되면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로 안내가 발송되므로 신청 후 수신 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며, 입금 시 송금인은 ‘대전소상공지원’으로 표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042-120)나 경영회복지원단(042-716-567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참고 자료 및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대전신용보증재단 제2026-03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공고」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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