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 단행, 영세골목상권 집중 지원과 부정유통 근절의 시작

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6월 9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전면 정비하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의 영세상인 쏠림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동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온 부정유통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골목상권의 뿌리를 이루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가맹 영역을 재조정하는 데 있다. 과거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매출 기준과 업종 제한을 촘촘하게 재설계함으로써 대형 점포나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상품권 소비가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7일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전통시장 인프라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이나 매출을 기록하는 점포들은 순차적으로 가맹 자격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의 상권 침탈과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속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정책 금융 가치가 명확하게 타겟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법안 통과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제도와 유예조치 등을 병행하여 현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

​■ 매출액 30억 원 초과 점포 가맹 제한의 배경과 기준

​새롭게 시행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는 전통시장 내부에서도 대형화된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혹은 고매출을 올리는 일부 대형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제어 장치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에 막대한 국가 재정(할인 발행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혜택이 진정한 의미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야 유통 활성화 효과가 배가된다고 판단했다.

​매출액 등의 검증은 국세청 신고 자료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만약 신청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여 가맹점으로 정상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연도별 결산 결과 매출액이 30억 원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즉각 취소되는 사후 관리 메커니즘도 도입된다. 이는 가맹 유지 기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잃지 않겠다는 중기부의 강력한 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상인들의 급격한 타격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었다. 시행일인 2026년 6월 17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하고 영업을 지속해 온 기존 가맹점의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유효기간 갱신 시점 전까지는 이 매출액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처럼 상품권 수취가 가능하다. 이는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급작스러운 냉각을 막으려는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 보건·법률·회계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 가맹 전면 배제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가맹 제한 업종의 대폭적인 확대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 내에 위치하기만 하면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일반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동물병원), 법무 관련 서비스업(변호사·법무사 사무소),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가맹 제한 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종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로 보기 어렵고 전문 자격증을 기반으로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제한업종 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동안 전통시장 구역 내에 대형 병원이나 유명 법률 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경우 대량의 온누리상품권이 해당 기관으로 유입되면서 정작 주변의 반찬가게, 떡집, 의류점 등 골목 점포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으로 흡수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맞춰 제한 업종 명단을 29개에서 33개로 늘려 세분화했다.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역시 일제히 제한업종에 포함되었다.

​상세한 제한업종 일람과 분류 체계는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할 필수 정보다. 신설된 업종 외에도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주류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등 기존 가맹 금지 업종의 효력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가맹점 승인 프로세스 단계부터 업종 코드를 필터링하여 부적격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생태계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표준산업분류 코드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규 제한업종 명칭 주요 해당 점포 및 서비스 예시
86 보건업 (신설) 일반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731 수의업 (신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 등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신설)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변리사 등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신설)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신설) 복권 판매점, 사행성 게임 시설 등 관련 업종
46, 47, 56 등 기존 가맹 제한 업종 (유지) 귀금속 도매업, 골동품 중개, 성인용품점, 무허가 주점업 등

​■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제재 수준의 파격적 강화와 과징금 도입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이른바 ‘깡’(부정 환전) 행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무단으로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그리고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부정유통으로 얻은 이익의 수배를 박탈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적발되더라도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거나 단순 주의, 경고 조치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던 변칙 행위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정 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거래를 진행하거나 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꼼수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가 결제한 온누리상품권을 상인이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자재 구매 등을 핑계로 재사용하는 행위 역시 유통 질서 교란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인회 등 환전대행기관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개별 가맹점이 가맹점 밖에서 편법으로 수취한 상품권임을 알고도 환전을 대행해 주거나 개별 가맹점 자격이 없는 무등록 상인의 상품권을 대리 환전해 주는 행위, 지정된 환전대행 한도를 의도적으로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상인회 등 조직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내부 감시 기능의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처벌 대상 행위자 핵심 위반 행위 유형 행정 처분 (재가맹 제한) 신설 및 강화된 과태료·과징금 기준
개별 가맹점
(시장 상인)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허위깡”) 3년 간 재가맹 금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지정된 가맹점 장소 외에서 거래하거나 비대면 결제 방식을 악용하는 행위 6개월 간 재가맹 금지 과태료 부과
(차수별 300만 / 500만 / 1,000만 원)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환전하지 않고 타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6개월 간 재가맹 금지 과태료 부과
(차수별 50만 / 100만 / 200만 원)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 고객을 불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행위 6개월 간 재가맹 금지 과태료 부과
(차수별 10만 / 20만 / 30만 원)
가맹점 상인회
(환전대행기관)
미등록 비가맹 소상공인이 불법 수취한 상품권임을 알고도 대리 환전해 준 행위 6개월 간 대행 금지 과태료 부과
(차수별 300만 / 500만 / 1,000만 원)
정부가 지정해 둔 환전 대행 한도를 임의로 초과하여 환전을 집행한 경우 1년 간 대행 금지 과태료 부과
(차수별 500만 / 1,000만 / 2,000만 원)

​■ 최초 도입되는 3년 주기 가맹 유효기간 갱신 제도의 모든 것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의 또 다른 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 갱신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다. 유효기간은 기본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갱신 절차가 개시된다. 중기부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등록되어 영업 중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막대한 물량이 당장 오는 2026년 10월 중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해당 점포의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이른 만료일인 2026년 10월 19일에 기간이 끝나는 가맹점들의 경우, 정확히 3개월 전인 2026년 7월 19일부터 시작해 10월 9일까지는 무조건 갱신 접수를 마쳐야만 가맹 자격을 연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기존 가맹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갱신 승인이 떨어지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3년간 가맹 자격이 새롭게 보장된다. 갱신 심사 과정에서는 앞서 기술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요건 준수 여부와 제한 업종 포함 여부를 재검증하게 되며,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 가맹점 갱신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가이드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갱신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구비해야 한다. 갱신 절차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총 세 가지로 요약된다. 가맹점주가 직접 작성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원본과 함께 상점의 신원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다.

​접수 창구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다양하게 열려 있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상인들은 ‘온누리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에 접속하여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해 간편하게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조작이 서툰 고령의 상인들을 위해서는 관할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오프라인 창구도 상시 운영된다. 우편 접수나 팩스, 이메일을 통한 서류 송부 역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갱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자격이 만료되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총력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가맹점주들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개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온누리상품권 공식 누리집 팝업창 공고 및 전통시장 상인회 네트워크를 통해 수시로 갱신 신청을 독려하여 현장의 혼선을 제로화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이 가져올 향후 골목상권 경제적 전망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 조치는 단순히 가맹점 숫자를 줄이고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의 행정 명령을 넘어, 국가 정책 자금의 ‘낙수효과’를 가장 소외된 곳으로 정밀하게 유도하려는 거시적 경제 설계의 일환이다. 소상공인정책 당국은 대형 점포와 전문직종으로 유실되던 온누리상품권 소비 금액이 온전히 영세 음식점, 야채·과일 가게, 미용실 등 골목 상권의 실핏줄 같은 점포로 유입될 경우 이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확립된 부정유통 처벌 강화 대책은 상품권이 투기나 탈세,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로 오용되는 것을 막아 온누리상품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악덕 상인들의 조직적 부정 환전 뉴스 가 보도될 때마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장사해 온 대다수 시장 상인들이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오인받는 억울한 측면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투명성이 확보된 상품권 생태계는 향후 정부가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강력한 정책적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유통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 역시 일시적인 규제 강화에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영세 상권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벽이 될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유효기간 갱신과 자정 노력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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