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6월 2일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기에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다시 마련하면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공식 공포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2026년 6월 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 활동이 종료되었던 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재설치하여, 미진했던 친일재산 환수 작업을 전면 재개하고 헌법적 이념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변화된 법적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조사 대상과 절차를 한층 더 꼼꼼하게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공포 당일 대통령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부처 간 협력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는 ‘(가칭)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즉각 설치되어 조직 설계와 운영 계획 수립, 친일재산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친일재산귀속법의 통과와 시행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경제적 가치를 바로잡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된 부당한 자산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세습되는 현상을 막고, 이를 국가의 소유로 환수하여 독립유공자 예우 등 공익적 목적에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과거사 청산과 부당 축재 자산 환수의 모범적인 법제화 사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추진 목적
이번 친일재산귀속법의 제정은 우리 정통성의 뿌리인 3·1운동의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면서 민족을 탄압한 이들이 쌓은 부당한 재산을 청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한 차례 활동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제한된 활동 기간 때문에 조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산되면서, 수많은 친일 의혹 재산들이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완전한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새롭게 공포된 특별법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명확한 법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권침탈 시기부터 해방 전까지 취득한 자산은 그 자체로 민족 전체의 고혈이자 배신의 대가이므로, 이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적인 자산 증식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률은 완전한 청산을 위해 기존의 미진했던 조사 사건들을 승계하여 연속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세심하게 마련했다. 과거 활동 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조사와 심의가 중지되었던 사건들에 대해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기존 조사 중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직권 또는 심의를 거쳐 추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강력한 사법적·행정적 추적 조치가 가능해졌다.
■ 법적 정의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확한 기준
본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첫째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정 친일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다. 다만 일제에 협력했더라도 이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법적 형평성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둘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인물 중 일제로부터 후작, 백작 등 작위를 받거나 이를 상속 및 계승한 자들이다. 일제의 특권 계급에 편입되어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이들이 핵심 타깃이다. 이 경우 역시 일제가 수여한 작위를 단호히 거부하거나 반납한 인물, 혹은 이후에 독립운동과 항일 투쟁에 헌신한 사실이 증명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두었다.
셋째는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를 자행한 자 중,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지사들과 그 가족들을 살상, 처형, 학대하거나 체포하도록 지시하고 명령한 자들이다. 이들은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고 악질적이라고 인정되는 자들로, 민족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단죄를 피할 수 없도록 법문화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엄선할 방침이다.
| 구분 | 법적 정의 및 대상 자격 | 예외 인정 사유 |
|---|---|---|
| 일제 협력 행위자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행위를 저지른 자 | 이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 일제 작위 수임자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인물 중 일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 | 작위를 단호히 거부·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 |
| 악질적 탄압 행위자 |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체포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하여 친일 정도가 중대한 자 | 예외 없음 (엄중 처벌 대상) |
■ 국가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의 범위와 추정 원칙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의 시간적 범위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 시기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이를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 혹은 친일재산임을 인지하면서도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물려받은 재산이 모두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자산의 형태가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무엇이든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친일재산귀속법의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는 바로 ‘친일행위 대가 취득의 추정’ 원칙이다.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해방 시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모든 재산은 일단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이 친일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산임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국가가 아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과 이해관계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국가의 환수 소송 및 행정 처분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점유·관리하고 있거나 국가가 이미 사용 중인 재산이라 할지라도 원인 행위 당시에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확정한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3자가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한 권리에 대해서는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만약 이러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재산 자체를 직접 국가로 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해 두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 기간
친일재산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엄선된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의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10년 이상 재직자, 대학 역사학과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사료 편찬 연구 활동 10년 이상 종사자,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물로 제한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촘촘하게 마련되었다. 위원들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후손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서 원천 배제되는 결격사유를 명시했다. 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 내부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임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설계했다.
위원회의 공식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기본 ‘3년 이내’로 제한하여 집중적이고 밀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만약 조사할 양이 방대하여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딱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최장 5년 동안 가동되며 전국에 숨겨진 친일 자산을 샅샅이 파헤치게 된다.
| 조직 구성 항목 | 상세 법적 기준 및 인원 | 임기 및 활동 기간 |
|---|---|---|
| 총 위원 수 | 총 9명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2명 포함) | 위원 임기: 3년 위원회 활동 기간: 구성일로부터 기본 3년 (국회 동의 시 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 최장 5년) |
| 법조계 위원 |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 중 3명 선임 | |
| 학계 및 공직 위원 | 역사학과 교수 10년 이상 또는 사료 연구 10년 이상 종사자(2명 필수) 및 3급 이상 공무원 출신 |
■ 조사 절차와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사 수단
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결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조사가 시작되면 위원회는 해당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나 단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친일 의심 재산을 신고하거나 소송 중에 법원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가 보유한 조사 권한은 매우 강력하다. 친일재산을 소유·관리하거나 처분한 자에게 관련 재산 상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직접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필요시 위원이나 소속 직원이 직접 장소에 출두해 실지조사를 벌일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나 관계 기관들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친일재산으로 최종 확인되어 국가귀속 또는 확인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된다. 조사 대상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밟을 수 있다. 법률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위원과 직원들에게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사업무 방해나 자격 사칭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 환수 재산의 활용 방안과 대국민 포상금 제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성공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과 그 처분 대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오직 대의명분이 확실한 곳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된다. 법률 제26조는 환수된 모든 자산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규정한 용도, 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 장학 사업, 독립운동 기념 명예 선양 사업 등에 최우선 배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과거 나라를 팔아 배를 불린 자들의 자산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숨겨진 친일 은닉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위원회에 최초로 신고하거나,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인 장부, 문서 등 중요한 사료와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은밀하게 숨겨진 부동산이나 차명 재산을 찾아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타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철저한 환수 시스템도 구축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거나 거짓 신고, 증거 위조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사후에 적발될 경우, 위원회는 즉시 포상금 반환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의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강력하게 강제 압류 및 징수 절차가 집행된다.
| 위반 항목 및 사유 | 형사 처벌 및 벌칙 수위 | 행정 처분 (과태료 등) |
|---|---|---|
| 조사업무 방해 및 폭행·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감정인의 허위 감정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비밀 누설, 자격 사칭, 유사명칭 사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출석 불응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변화한 한일 관계 속 완전한 과거사 청산의 의미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한일 관계의 양상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은 현재의 일본이라는 국가나 그 국민을 맹목적으로 적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매력적인 관광 국가가 되었으며, 일본의 젊은 세대 역시 한국의 문화와 케이팝(K-POP)에 열광하는 등 양국 간의 민간 교류와 상호 호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긴밀하게 발전해 왔다.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 우호적인 한일 관계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자행된 반민족적 친일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일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과거의 왜곡된 역사와 국가적 불성실에 기인한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규명하고 끝맺음을 지어야 한다. 역사적 잘못을 엄정하게 청산하고 부당한 자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한일 관계를 더욱 당당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고유의 주권 행사이자 내치(內治)의 영역이다.
친일재산귀속법의 부활은 과거의 상처를 무한정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제도적 마침표다.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팔아 사익을 추구한 행위가 미래 세대에게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률로써 선언하는 것이다.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완결 짓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울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선진국이자 굳건한 평화의 파트너로서 일본과 더욱 대등하고 건강한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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