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가구 사용료 140만원?” 국토부, ‘꼼수 월세’ 임대료 상한 5% 준수 여부 전수조사 착수

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2월 24일 카테고리: 부동산

최근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을 틈타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옵션 사용료를 요구하는 이른바 ‘꼼수 임대료’ 사례가 보고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 가전·가구 옵션료는 임대료의 일부… “5% 넘기면 명백한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증액할 때 기존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임대료 상한 의무를 지닌다.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전세보증금은 5% 이내로 올리는 대신, 기존에 없던 가전이나 가구, 시스템 에어컨 등에 대해 수십만 원의 별도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전·가구·붙박이장 등의 사용료는 명백히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만약 이러한 옵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이전 계약 대비 5% 이상 증액되었다면, 이는 임대료 상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분 세부 내용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증액 제한 기준 당초 임대료의 5% 범위 이내 증액 가능
위반 사례 예시 가전·가구 사용료 별도 부과를 통한 5% 초과 청구
행정 처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눈 가리고 아웅” 막는다… 지자체 협력 및 행정 지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계약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노린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일 전국 지자체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주문하는 공식 문서를 시달했다.

지자체는 관내 등록임대주택의 계약 갱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계약 시 부당한 특약 사항(별도 옵션비 청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행정 지도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걸러낼 방침이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서 서명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 3월 중 전국 합동 특별점검… “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정부는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지시했다. 단순한 행정 지도에 그치지 않고, 오는 3월 중에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옵션비 부과 외에도 임차인에게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5% 상한선을 넘기는 다양한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만약 이번 점검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는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 방법 접수처 및 수단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렌트홈 신고센터
오프라인 신고 지자체 방문 접수 및 팩스 제출
담당 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및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신고 채널 및 구제 절차

임차인들은 자신이 계약한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자가 부당한 옵션료를 요구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렌트홈(Rent Home)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옵션료 청구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나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된 사례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임대료 상한 의무

■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위한 제언: 권리와 의무의 균형

결론적으로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등록임대 제도의 근간인 ‘임대료 안정’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 상한 의무 준수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단순히 법의 허점을 찾아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는 결국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임대차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향후 정부는 3월 특별점검 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편법 증액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임차인 역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팩트와 데이터가 증명하듯, 투명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전한 부동산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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