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 3만 8천 명 시대, ‘사후 약방문’식 매입보다 구조적 수술이 먼저다

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5월 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시장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후 수습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원인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누적 100회에 도달했으며, 이를 통해 결정된 누적 전세사기피해자가 총 38,503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주거를 보장하는 방식의 지원 대책은 피해 규모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이제는 전세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도려내는 실질적인 해결이 시급한 시점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

## ■ 누적 피해자 3만 8천 명 돌파와 지원 대책의 현주소

정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처리한 안건 중 가결된 건수는 38,50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의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결되거나 적용 제외된 건수도 2만 건에 육박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제외된 6,235건을 제외하더라도,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14,028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최근 4월 심의에서도 2,047건 중 855건만을 가결 처리했으며, 이 중에는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뒤늦게 구제받은 66건이 포함되어 심사 과정을 보완하고 있다. 이는 초기 심사 과정이 까다롭거나 현장의 실태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구제 기회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 책임의 무게가 여전히 무겁다. 지원 대책이 보다 포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의 유연성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절실하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357호에 달하며, 올해 1~4월 월평균 매입 건수는 840호로 지난해 대비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단 90호에 그쳤던 매입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전체 피해 결정 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주거 안정을 위한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매입 확대가 지원 대책의 전부는 아니며, 공공이 매입한 이후의 관리 체계와 피해자의 실질적 자산 회복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 데이터로 본 피해 실태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타겟팅

전세사기 피해는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정밀한 타겟팅이 요구된다.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60.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11,094건), 경기(8,480건), 인천(3,729건) 순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0%)과 오피스텔(20.8%)이 절반 가량을 차지해, 아파트에 비해 시세 파악이 어렵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한 주거 형태에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현황 (누계) 비중 (%)
지역별 (수도권) 23,303건 (서울·경기·인천 합계) 60.5%
연령별 (청년층) 29,269건 (40세 미만) 76.0%
보증금별 (서민층) 37,574건 (3억 원 이하) 97.6%

더욱 주목해야 할 대목은 피해자의 연령대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피해자가 50.38%로 절반을 넘었다. 사회 초년생들이 모은 소중한 자산이 전세 제도라는 허술한 울타리 안에서 증발하고 있는 현상은 지원 대책이 청년 주거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보증금 규모 역시 3억 원 이하가 97.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 주거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데이터적 증거를 보여준다.

정부는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피해자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원 대책이 부채의 이연을 넘어 실질적인 탕감이나 자산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어야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 매입 제도의 실효성 분석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한계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핵심인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차익을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이는 경매가 유찰되어 발생하는 차익에 기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금액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지원 대책의 약점으로 지목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이 매입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민간의 부실을 공공 예산으로 떠안는다는 비판과 함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원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원 대책은 사후 매입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미납 국세 확인 권한 강화와 같은 사전 예방 조치와 결합되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깡통전세를 방치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부결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68.08%)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라는 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문턱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사기 의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행정 편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고의적 체납이나 다수 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미반환 상황을 보다 폭넓게 피해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지원 시스템 효율화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접근성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 속행을 지원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요청 절차를 일원화한 것은 행정적 진보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안내받는 복잡한 절차는 개선 대상이다. 대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결정, 지원까지의 과정을 일원화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의 대면 상담 창구는 지원 대책의 접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률, 금융, 주거 지원이 단일 창구에서 즉각 결정될 수 있는 행정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 대책 중 경·공매 대행 서비스(4,200건)와 소송 대리 법률 지원(1,392건)의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법적 권리 찾기를 도와야 한다.

또한 긴급 주거 지원이나 긴급 복지 지원 등 당장 주거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공공이 개입하여 적정 전세가를 인증하고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지원보다 사전 방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 금융 지원 고도화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부채 해결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 파산 위기이며, 정부는 대환대출과 저리 전세대출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금융 실적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무이자 분할 상환 제도는 피해자의 신용 불량 낙인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수억 원의 채무가 수십 년간 삶을 옥죄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은 채무의 단순 유예를 넘어 과감한 채무 조정과 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시중 7개 은행에서 운영하는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특정 보증 가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민간 보증이나 무보증 대출을 이용한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금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은행권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분담에 동참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경매 시 임차인의 배당 순위를 보호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나, 임대인의 체납액이 과도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를 월세나 반전세로 연착륙시키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없이는 임대업 자체를 불허하는 수준의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이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 글로벌 사례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해외 주요 선진국 중 한국과 같은 전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드물며, 대부분 월세 중심이거나 공공 임대 주택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사태는 민간에 의존해온 한국식 주거 복지의 민낯을 드러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은 이러한 구조를 개편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현재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공공 임대 주택 비중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매입 비용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단순한 주택 매입을 넘어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IT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과 에스크로 제도 도입 등 혁신적인 대안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성공 여부는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무이자 대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위원회 개최 100회를 기점으로 수치 발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전세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기를 시장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 미래를 향한 제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완성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한 개인의 미래와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며, 3만 8천 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그 뒤의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용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은닉 재산 환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공정한 사회 시스템의 복원에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전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단순 상담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부결 인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심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안심하고 보증금을 맡길 수 있는 시장 환경과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경고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완성이다. 피해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복귀할 때까지 국가의 책임은 계속되어야 하며, 머니밸류뉴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진행 과정을 예리하게 추적하며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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