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3월 31일 카테고리: 정책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2026년도 도약(Jump-Up) 프로그램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신사업 및 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한 유망 중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40억 원 투입
이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총 4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약 8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으로 한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 기획부터 설계, 제조, 판매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구축하게 된다.
지원 조건은 ‘고도화’ 유형으로, 기업당 최대 9개월 동안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여 기업은 반드시 ‘중간1’ 이상의 스마트화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과거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한 수준이 계획보다 초과 달성되었거나, 자체 구축 후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일한 수준으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트랙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은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 17시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마감 기한 이후에는 수정이나 제출이 절대 불가하므로 접속 폭주를 대비해 2~3일 전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권장된다. 선정 절차는 요건 검토를 시작으로 대면 기술성 평가, 현장 확인 및 원가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 성공적인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와 가점 전략
기술성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도입 및 공급기업의 역량(35점), 구축 목표 설정의 타당성(20점), 구축 내용의 적절성(20점), 목표 달성 가능성(25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특히 도입기업의 현재 업무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능력과 고도화 의지, 공급기업의 전문성 등이 주요 평가 지표로 작용한다. 동점 과제가 발생할 경우 가점을 제외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가점 혜택은 항목당 3점씩, 최대 5점까지 부여되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가점 항목으로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을 통한 수준 확인 기업, 스마트제조 표준(OPC-UA, AS 등) 적용 계획 기업, 솔루션 가동률 우수 기업 등이 포함된다. 가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기업이나 SaaS 형태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장 확인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현장의 공정 및 설비 일치 여부를 대조하며, 제조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이러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 구분 | 세부 내용 | 지원 조건/배점 |
|---|---|---|
| 사업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및 비율 | 최대 5억 원 (50% 이내) |
| 구축 기간 | 최대 9개월 | |
| 목표 수준 | 중간1 이상 필수 | |
| 주요 가점 항목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표준(OPC-UA 등) 적용 | 항목당 3점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 가동률 우수 기업 | 항목당 3점 | |
| SaaS 형태 솔루션 도입 기업 | 3점 |
■ 제조DX 멘토단 활용과 필수 이행 사항
이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제조DX 멘토단’의 밀착 지원이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렵거나 기획 지도가 필요한 기업은 사전기획 또는 AX기획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사전 기획 단계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선정된 기업이라면, 협약 후 중간 점검 전까지 4회의 ‘구축지도’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구축 지도는 최대 3개월간 진행되며 기업 자부담금 21만 원이 발생한다. 대기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1:1로 매칭되어 사업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선정된 도입 및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며,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비 편성 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술 교육비 100만 원과 회계 정산 수수료, 기술 임치비(45만 원)를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 후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 임치 기관에 보관하고 임치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핵심 기술 정보를 보호하고 개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 사업비 편성 규칙과 현물 활용 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비 중 민간 부담금의 20% 이내(최대 4,000만 원)에서는 현물 편성이 가능하다. 현물로 인정되는 항목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도입기업의 자체 인건비로 한정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소기업은 5년)의 비용을 편성할 수 있다.
인건비 편성 시에는 입금 확인증 등 지급 증빙 자료와 수행 일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정산 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정 회계법인의 표준 수수료를 반드시 편성해야 하며, 이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약 118만 원의 수수료를 계상해야 한다.
구축 완료 후에는 3년간 구축 솔루션의 로그 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데이터 관리 역량도 요구된다. 신청 기업은 지역별 테크노파크(TP)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선정 후 과제 관리 및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담당자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불법 브로커 주의 및 지원 제외 사항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의 부당 개입에 대해 엄격히 경고하고 있다. 보험 가입을 대가로 대행을 약속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유흥·향락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과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이나 대표자 역시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반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망 기업에게는 국세청의 세정 지원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승인이 가능하며, AI 관련 중소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등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제공된다.
■ 접수 일정 및 지역별 문의처 안내
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공식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 17시까지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신청 전 시스템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에 관한 세부 공고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044-204-7257)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953)으로 가능하다. 선정 이후 과제 관리는 각 지역 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담당하며, 서울(02-944-6032), 경기(031-500-3100), 부산(051-744-8294) 등 전국 각지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도약 프로그램 선정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2025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2년분부터 제출해야 한다. 철저한 서류 준비와 명확한 구축 목표 설정을 통해 제조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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