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2월 9일
카테고리: 정책
대전광역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위기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각종 경영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기 위한 ‘비용 보전’ 성격의 지원으로, 요건을 갖춘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상 및 매출 요건: ‘1억 4백만 원’이 핵심 기준
이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신청일 기준 대전시 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5년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임차료, 재료비, 공공요금 등 경영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음식·숙박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제조업·운수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 구분 | 세부 지원 자격 |
|---|---|
| 사업장 운영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 운영 중 |
| 매출액 |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특수업종 10인 미만) |
■ 신청 기간 및 ‘홀짝제’ 운영 안내
온라인 신청은 2026년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3월 3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신청 초기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가 2월 18일까지 적용된다.
| 날짜 | 신청 가능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 |
|---|---|
| 2/9, 2/11, 2/13, 2/15, 2/17 | 홀수 번호 |
| 2/10, 2/12, 2/14, 2/16, 2/18 | 짝수 번호 |
| 2/19 ~ 3/31 | 홀짝제 해제 (전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2월 19일부터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대면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제외 업종 및 유의사항: “도박·향락업종 등은 불가”
정책 취지에 따라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 담배 도매업,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이나 중개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 공유오피스나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나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 경영비용 증빙: 재료비부터 플랫폼 수수료까지 인정
지원금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신청 전일까지 지출한 경영비용을 증빙해야 한다. 인정되는 항목은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공공요금, 유류비(운수업) 등이다.
단일 증빙으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되며, 금액이 부족할 경우 여러 장의 증빙 서류를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배달 앱 플랫폼 수수료(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나 개인택시 공제분담금, 공인중개사 공제료 등도 기타 경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경영비용 항목 | 주요 증빙 서류 |
|---|---|
| 임차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공공요금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
| 플랫폼 수수료 | 해당 플랫폼(배달앱 등) 이용 수수료 증빙 |
■ 홈택스 이용한 증빙 서류 발급 가이드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2025년 과세연도분을 조회하여 출력한다. 이때 반드시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매입내역 누계 조회에서 2025년 전체 내역을 조회하여 인쇄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적격증명 수취금액’란을 통해 증빙하며, 2월 10일 전에는 증명원 없이 신청한 뒤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
■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신청이 완료되면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로 안내가 발송되므로 신청 후 수신 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며, 입금 시 송금인은 ‘대전소상공지원’으로 표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042-120)나 경영회복지원단(042-716-567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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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대전신용보증재단 제2026-03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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