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의 달, 118만 개 기업 ‘운명의 3월’… 국세청, 3조 원 규모 ‘자금 혈맥’ 뚫어준다

머니밸류 경제팀 | 2026년 2월 23일 카테고리: 정책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가늠자인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정부가 유례없는 수준의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는 고금리와 고환율,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거대한 대외적 파고 속에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기치로 내걸고,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 10만 개를 대상으로 약 3조 원 규모의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 신고 대상은 전년 대비 약 3만 개 증가한 118만 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은 기업들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신고도움서비스’와 함께 강력한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수출 기업에 대한 납기 연장뿐만 아니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최대 2년의 파격적인 연장 혜택 등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 118만 개 법인 3월 31일까지 신고 의무… 증가하는 법인 수와 관리 체계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신고 대상 법인 수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07만 개였던 신고 대상은 2024년 110만 개, 2025년 115만 개를 거쳐 2026년 현재 118만 개로 3년 만에 약 11만 개가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양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보다 정교한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정책을 수립해왔다.

구분 (연도별)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대상 법인 수
2023년 107만 개
2024년 110만 개
2025년 115만 개
2026년 (현재) 118만 개

​일반적인 법인의 신고 기한은 3월 말이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는 기한의 유연성이 부여된다.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는 ‘연결납세 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을 확정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 3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4월 30일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해 연 3.1%의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므로,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매출 감소 수출기업’과 ‘위기지역’ 집중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 포항, 여수, 대덕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 경영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보호무역 강화와 내수 부진에 따른 자금난을 호소했고, 국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총 10만 개 법인에 3조 원 규모의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핵심적인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책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경기 침체 업종에 집중된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등 조건을 충족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대상 항목 지원 대상 (법인 수) 유동성 지원 효과
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 1.3만 개 1.3조 원
석유화학 / 철강 / 건설업 6.5만 개 1.4조 원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2.6만 개 0.4조 원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합계 10.0만 개 3.0조 원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 포항, 서산,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이들 지역 기업은 직권 연장 외에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년(2028년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환급금 20일 앞당겨 지급… 분납 제도와 연계한 자금 유예 극대화

자금 회전이 급한 환급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신속 지급’이라는 강력한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법정 환급 기한인 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기업들이 원자재 구매나 인건비 지급 등 시급한 곳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지원으로 약 0.3조 원의 환급금이 조기에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분납 세액의 기한도 함께 연장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은 7월 31일,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분납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직권 연장 기간인 6월 30일 이후에도 자금난이 지속되는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12월 31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체계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빅데이터’로 무장한 국세청, 기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445종 제공

국세청은 기업들이 복잡한 세법을 몰라 실수하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총동원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제공되는 신고 도움 자료는 총 445개 유형으로, 지난해 430개 유형에서 15개가 추가되며 더욱 촘촘해졌다. 이는 기업의 개별 특성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시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6개 탭(Tab) 형태로 구성되어 가독성을 높였다. 주요 안내 사항부터 기업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그리고 절세 도움말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올해는 ’25년 중 폐업한 법인에게도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안내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주택 양도 내역 등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포함시켜 신고의 정확도를 기했다.

유형 제공 자료 내용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 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핵심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관비 현황
신고 참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안내
절세도움말 법인별·업종별 맞춤형 절세 팁 및 세제 혜택 가이드

​■ “몰라서 못 받는 혜택 없게”… 절세 도움말과 공제감면 가이드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세무 인력이 부족해 정부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절세 도움말’ 기능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혜택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부터 통합고용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기업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공제·감면 제도를 기업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특히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 추후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수취 내역도 함께 제공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만 꼼꼼히 살펴봐도 의도치 않은 탈세 위험을 줄이고 실질적인 세액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 전통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20%로 상향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혜택 확대다. 정부는 기업이 법인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손금 한도액 외에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주는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3월 신고)부터는 이 혜택이 더욱 강력해졌다. 종전에는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추가 손금 산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신고분부터는 그 비율이 **2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회식이나 물품 구매를 늘리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의 정책적 배려다.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구분 종전 한도 (2025년 신고분) 개정 한도 (2026년 신고분)
전통시장 지출분
추가 손금산입
일반 한도액의 10% 일반 한도액의 20%
문화비 지출분
추가 손금산입
일반 한도액의 20% 좌동 (20% 유지)

​​국세청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기업이 별도로 전통시장 사용분을 계산하거나 영수증을 일일이 분류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사용 금액을 자동으로 분류해 ‘신고 도움 자료’로 제공한다. 기업 실무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반영하기만 하면 즉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도록 설계된 섬세한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의 사례라 할 수 있다.

​■ [Check] ‘문화비’도 20% 추가 한도… “책 사고 공연 보면 세금 줄어든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포인트는 바로 ‘문화비 지출’에 대한 특례다. 기업이 임직원의 복지나 거래처와의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해 문화비를 지출할 경우,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손금 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생각보다 폭넓다. ▲도서(책) 구입비 ▲공연·전시회·박물관 관람료 ▲체육활동 관람료(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 ▲비디오물·음반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문화비 지출액은 일반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 업무추진비 한도가 3,600만 원인 중소기업이 문화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기존 한도와 상관없이 500만 원 전액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대 720만 원까지 추가 가능). 따라서 전통시장 사용분(20%)과 문화비 지출분(20%)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은 법정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의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지출이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출처가 유흥주점이나 사행 시설 등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되며, 문화비 역시 법인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기간 동안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로 위장한 사적 경비 사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므로, 무리한 비용 처리는 지양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사적사용 ‘현미경 검증’ 예고… 법인카드·슈퍼카·사주일가 주택 사용 엄단

​세정지원은 전폭적으로 실시하되,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가 끝난 후 도움 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혐의가 짙은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신고내용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검증 항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법인 소유(임차) 주택을 대표자나 대주주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둘째,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골프, 개인적 병원 진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위장 처리한 혐의다. 셋째,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리스·렌트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 처리하는 행위다.

실제로 국세청은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지역 및 주유 내역 분석을 통해 업무 무관 사용을 적발해 낸 사례를 공개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아래 제공된 도움 자료를 성실히 반영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세율 인상… ‘부의 대물림’ 방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이번 2026년 법인세 신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세법 개정 항목 중 하나는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이다. 그동안 일부 자산가들이 개인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족 단위의 소규모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관리하던 방식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임대·이자·배당수익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법인이 그 대상이다.

과거 이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의 저율 과세를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일반 법인보다 높은 1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법인이라는 외형을 빌려 세금을 회피하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과세 형평성을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조치다. 해당 요건을 갖춘 가족 경영 임대법인들은 이번 신고 시 반드시 변경된 세율표를 확인하여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세표준 구간 일반법인 세율 소규모 임대법인(개정)
2억 원 이하 9% 19%
2억 원 ~ 200억 원 19% 19%
200억 원 ~ 3,000억 원 21% 21%

​■ 공제·감면 중복 적용 배제와 증빙 서류 강화… 정밀한 신고가 필수

​​절세 혜택은 늘리고 부정 수급은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명확하게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두 제도 모두 기업의 성장을 돕는 강력한 혜택이지만, 중복 선택은 불가능하므로 기업 입장에서 실익이 더 큰 제도를 면밀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법인은 이번 신고부터 반드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고용 증대 효과를 데이터로 투명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서류 미비 시 공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인사 관리 자료와의 대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수도권 안/밖) 각 사업장의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 위장 등록 및 편법 공제에 대한 ‘핀셋’ 검증 사례 분석

국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편법 세액감면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행하면서, 주소지만 지방이나 공유오피스에 두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을 받는 행위가 주요 타깃이다. 국세청은 택배 발송 내역, 임직원 거주지, IP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실지 사업장 위치를 추적하여 부당 감면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더불어 법인 소유 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임대하거나 주택 유지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이자비용과 유지비가 손금불산입될 뿐만 아니라,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사주에게 배당이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사주의 개인 소득세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

주요 세무 검증 항목 주요 적발 사례 및 추징 내용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및 사주 일가 개인 용도 사용 적발 시 관련 비용 부인 및 상여 처분
법인 소유 주택 무상 임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제공 시 유지비 손금불산입 및 임대료 시가 상당액 배당 처분
비상주 오피스 위장 창업 과밀억제권역 밖 주소지만 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인 및 법인세 추징

​■ 무실적·이자소득 법인을 위한 ‘간편신고’와 향후 전망

신고 절차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영세·비영리 법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도 마련되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무실적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 정보와 표준 재무제표 등 최소한의 항목 입력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조 원 규모의 세정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풍부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적극 활용하되, 강화된 검증 잣대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참고 자료 및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국세청(NTS) 공식 보도자료: “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2026.2.23)

​[함께 보면 좋은 글]​

Recent Articles

spot_img

Related Stori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tay on op - Ge the daily news in your inbox